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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경남 양산 산부인과 산모 뇌사 의료사고

늘사냥꿈 2018. 11. 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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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경남 양산 산부인과 산모 뇌사 의료사고


아이는 죽고 아내는 의식불명 그날 산부인과에서는 무슨 일이?



분만도중 의식을 잃은 아내, 그 사연은?


제보를 받서 찾아가 본 곳은 경남 양산에 위치하고 있는 한 산부인과 앞 입니다. 출산도중에 의료사고로 인하여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권유를 받고 유도분만을 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고 발생일은 지난 9월 21일 입니다. 이미 출산 예정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날 입니다. 





첫째를 낳고서 7년 만에 둘째를 낳는 날, 하지만 기쁨이 있어야 하는 날에 지옥 같은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잘 내려오지를 않자 간호과장이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가서 두 차례의 배 밀기를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아내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졌던 아내는 20여 분을 지체한 뒤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심장은 정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망했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사고가 났던 산부인과 측에서는 산모가 대학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심장박동이 느린 상태 즉 서맥이 있었으며,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약 30분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수술실 CCTV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


남편은 현재 가족들에게 닥친 억울함을 풀기위해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그가 직접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병원의 제대로 된 사과와 조치 그리고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 권리를 위하여 실시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진료 위축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던 이 산부인과의 수술실에도 CCTV가 없어서 남편은 더욱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날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피켓을 두르고 나선 남편. 이 사연을 통해서 수술실 CCTV설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보자들 에서 함께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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