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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 조두순 출소일 본명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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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 사건 조두순 출소일 본명 가명


    10년 전에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했던 흉악범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합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감형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면서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영(가명)이를 유인하여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작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상처를 검사했던 의사로써 조두순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폭행 이후에 나영이를 화장실에 방치하고 찬물을 틀고 나간 것으로 보아서 살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렀던 전과 18범의 그가 머지 않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두순 가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두순 본명이 맞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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