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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피 유튜버 임모씨 징역 1년 실형 선고 폭행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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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피 유튜버 임모씨 징역 1년 실형 선고 폭행 bj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되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실제 주먹다짐을 한 현피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나이 27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월 27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임 씨는 작년 9월 4일에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방송에 접속한 A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고 하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유튜버 임 씨는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서로 욕설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임 씨는 A씨가 타고 왔던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서 손상을 입히고, A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제압당하여 바닥에 누운 채로 임 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A 씨를 찔러서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임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을 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가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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