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치과의사 자살 사건 치료비 환불 논란
대구에 위치해 있는 대형 치과병원 원장 2명이 잇따라서 사망을 하자 이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치료 환자 수백 명이 선납금 보장 등 피해 보상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치아 교정 그리고 임플란트처럼 고액 치료비를 내고 장기간 치료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액이 클 전망입니다.
10월 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의하면 지난달 9월 18일에 대구 수성구에 한 공원에서 치과의사 A 나이 52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자신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경영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 8월쯤에 동업자인 다른 원장 B씨가 심장마비로 인하여 돌연사를 하자 혼자 경영 채무를 떠안으면서 크게 심적 부담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치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실질적인 병원 경영자였다는 B씨는 개인 채무가 많아서 자기 명의로 병원을 개업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학 입학 동기생인 A씨가 병원을 개업하고 난 이후에 B씨와 수입을 나누는 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었다고 합니다.
대구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숨진 두 원장은 치과의사회 비회원이었다. 그로 인하여 치과의사회의 지도 및 견제에서 벗어났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병원을 개업을 하고 무리한 경영확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병원 원장 2명이 잇따라서 자살을 하자 A원장의 유가족측에서는 채무 및 병원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고 남은 병원 직원들은 다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9월 21일에 폐업신고를 한 뒤에 9월 27일 병원 환자들에게 원장 사망 및 폐업 소식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 100여 명은 이와 같은 소식에 지난달에서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청과 달서구보건소를 찾아가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알려진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미리 납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은 "일부 피해자들은 병원이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 납부를 요구하여 환불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폐업에 의한 피해자들이 400여 명에 이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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