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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트로 이진혁 김연주 하나금투 하나금융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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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트로 이진혁 김연주 하나금투 하나금융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


    전직 증권사 부사장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인물의 골프장 성행위 영상이 증권가 지라시로 돌아 한 동안 소란이 일었습니다.


    11월 16일 증권가에는 전 증권가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 2개와 함께 유력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각각의 영상에는 중년 남성과 한 여성이 골프카트에 앉은채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함께 카트를 세우고 이를 가림막 삼아서 남들 눈을 피해가면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남성은 해당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카메라 각을 다시 잡는 등 촬영에 집요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행위 장소가 골프장이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찌라시와 동영상으로 해당 증권사는 한 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전 부사장이라고 하는 지라시 속 이진혁 부사장은 현재는 이 회사를 퇴직하여 모 바이오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직 경영진에 대한 지라시 때문에 하나금투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금융의 공식 입장은 "동영상 속에 인물은 전직 부사장과 동일인물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현재 전직 하나금융투자증권 부사장은 최초 지라시 유포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소 등 조치를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라시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필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영상 속에 인물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골프장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며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행위와 유사성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해당 여성이 성관계를 통해서 금품을 받았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 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성관계영상을 유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의 제2항은 "촬영이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들을 반포 및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상호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유포까지 동의한다 하여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3조, 제245조의 음란물유포죄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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